농어촌주택개량사업 한도 100%로 내 집 마련
귀농, 귀촌에 관심은 있는데,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다구요?
대출 관련 서류, 절차가 어렵다구요?
농어촌주택 개량사업, 듣기만 했는데 잘 이해가 안가신다구요?
안녕하세요, 공간기록입니다.
많은 분들이 주택자금의 금리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.
이런 고민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
오늘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 “농어촌주택 개량사업“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.
이 사업은 토지 담보대출, 기성고대출(PF), 주택 담보대출과는 다른 형태의 대출상품으로
주택 개량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해 주는 상품이에요.
체크 리스트와 함께 농어촌주택개량사업 100% 대출로 진행하여
지어진 공간기록의 프로젝트도 함께 소개드릴게요!
꼭 끝까지 읽어보세요!
그럼 대출금리 2%로 꿈에 그리는 집을 짓는 TIP!
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😊
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이란?
농촌지역의 노후·불량한 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 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으로
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하고자 국가에서 만든 사업입니다.
- 지자체마다 조건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. 해당 지자체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안내 웹사이트를 꼭! 확인해보세요
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이 가능한지 주요한 확인 사항을 알려드릴게요.
- 신청 전, 땅 주소와 도면을 갖고 농협에 방문하여 최대 대출 얼마까지 가능한지 사전 대출상담 진행
사업 대상 지역
– 읍 / 면 지역
– 동 지역 : 주거 / 상업 / 공업 지역 제외한 지역
사업 대상자
–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/불량주택 개량하고 거주하려는 자농림축산식품부의 다른 주택융자정책 사업과 중복 지원불가
–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
– 귀농/귀촌 예정자로, 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고 전입신고 완료 예정인 자
지원 불가 사항
– 농림축산식품부의 다른 주택융자정책 사업과 중복 지원불가
– 세대원 포함 2주택 소유자 또는 사업 완료 후 2주택 되는 경우 신청 불가
* 다만,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(RAISE)에 등록되어 있는 농촌 빈집을 개량 및 철거 후 신축할 경우 1가구 2주택 가능
– 필지 안에 다른 건축물이 있어 건축 인허가에 제약이 있거나 근저당권 설정에 문제가 있으면 신청 불가
* 건축행위 진행중인 경우는 착공신고 후 실제 건축 착공 전까지는 사업신청 가능
사업 대상 주택
– 연면적 150㎡ (45평 이하)
지원 불가 사항
– 다세대 주택, 다가구주택, 다중주택,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지원 불가
– 동일 부지(건축행정으로 신청한 필지)에 단독주택 2동으로 짓는 경우 불가
대출 한도 및 혜택
– 신축(개축, 재축 포함)은 최대 2.5억원 한도 / 증축, 대수선 1.5억원 한도
– 대출 금리 : 1.5~2%
– 세금 및 수수료 감면 :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
* 대출 한도 관련 중요 체크 사항
– 무주택자의 경우 토지 구입을 위한 대출 가능
– 대출심사결과 대출한도보다 적은 경우 해당 주택 외 추가담보 물건으로 해당 토지 가능
– 사업대상자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서 발급요건 충족하면 대출 가능
– 사업실적 확인서 1억 < 대출한도 7천만원이면 최종 대출금액은 7천만원, 다만 이 경우 토지까지 감정받아 1억까지 대출 가능
* 사업실적확인서 : 시공사에서 준비해야하는 자료로, 주택건축 관련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사본, 도급계약서, 전자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, 카드 영수증으로 사업실적 증빙
– 대출금액은 시/군/구가 확인한 사업실적확인서 금액과 대출심사 한도 중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결정
– 지자체에 따라 방 2개 초과 시 방 1개 당 1,000만 원 씩 대출금 차감
– 대출 실행일 이전에 기존 주택 반드시 철거 후 건축물등기부등본 말소
농어촌주택개량사업 100% 대출로
지어진 예산 ‘다무락’ 전원주택
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‘다무락’이 어떻게 지어졌는지,
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어떻게 집은 지으면 좋을지
더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대표전화 혹은 문의 남겨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:)
건축문의 : 1544-1553
공간기록은 예비 건축주님의 꿈을 짓는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😊